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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스컹크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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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격리기간 5일 연속 연차를 썼는데 연차 처리가 7일이 되었어요. 맞는건가요?

제목에 써있는것과 같이 코로나 자가격리로 인해 목,금,월,화,수 연차를 썼는데 처리상으로는 7일이라고 하네요. 맞는 내용인지 궁금해요!


추가로 이번년도 두번째 코로나 감염이라 연차가 총 14일 쓰였고 다른날 하루 써서 가지고 있는 연차 15개를 다 소진했습니다. 그런데 월급날 월급을 받았는데 야근수당이 안들어왔네요,, 이것도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는데 정당한가요?ㅜㅠ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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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는 5일만을 소진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달리 실제 시간외근로에 따라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감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결근한 날을 초과하여 임금을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야근수당을 미지급한 부분도 부당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토요일 및 일요일은 무급휴무일, 유급주휴일이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토요일 및 일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실제 야간근로를 하지 않은 때는 월급여액에 포함된 야간근로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일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무일이나 휴일은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날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무일과 휴일이라면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연차를 사용하여 연장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연장수당을 제외하고 지급하는것도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를 목금월화수 사용하셨다면, 처리상으로 5일이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야간가산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