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측에서 코로나로 인한 유급휴가를 연차에서 차감해서 휴가가 -7일입니다
처음 확진되었을때 회사측에서 정부로부터 유급휴가비용을 지급받고 저는 유급휴가 7일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최근에 확인해보니 제 연차에서 차감하였더라구요?
저는 확진 당신 4개월차 근무중이였습니다. 그러고보니 개인적으로 소진한 월차 빼고 연차를 7일 땡겨쓴게 되어 결과적으로 연차가 현재 -7일입니다.
개인연차를 소진하여 격리들어갈줄 알았으면 무급휴가에 정부의 생활지원비를 받았겠죠. 회사측에 유리한 대로 해달라고 했다가 경리가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연차를 소진함으로써 저의 유급휴가가 대체되었다면 사측이 받은 유급휴가비용은 직원에게 지급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전 돈도 한푼도 못받고 졸지에 제 연차만 소진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입사 1개월차 직원이 확진되어 격리에 들어가면 그 직원은 연차 -7일로 시작하는 직장생활을 시작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