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코로나 격리때 자동으로 연차를 차감했다는데 이게 되나요?
저는 중견기업에 속해있는 볼링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연차 사용을 공지 하더라고요 당연히 5일정도 남아있는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치만 저만 연차를 모두 소진 했다는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과거에 4월달에 코로나로 인해 3일 , 여름휴가를 가라고해서 다녀왔는데 거기서 2틀..
당연히 저는 코로나때 회사에서 지원금을 받는걸로 이야기를 끝냈고
저는 병가처리 되는줄 알고 있었습니다.
여름휴가도 회사 재량으로 보내주는거로 알고 있었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연차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또한 관리자분께 본사 사무실에서 한달전에 근무자들에게 엑셀 파일과 설명을 전달해 달라고 부탁까지
하셨다는데... 이럴 경우에 저는 그냥 연차 사용으로 넘어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이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해당 휴가를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신청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연차를 소진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된 기간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차감없이 사용하고자 한다면, 무급으로 처리하고 연차휴가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코로나로 지원받은 경우는
유급휴가로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위 유급휴가는 연차가 아닌 별도 휴가를 의미하며,
연차로 처리한 경우라면
근로자가 개인생활지원금 신청가능합니다.
연차사용이라면 개인생활지원금 신청하시고,
유급휴가가 불가하다면 무급휴가 처리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켰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의 사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만 기지급된 임금에
대하여는 환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