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로 인한 휴무가 어떻게 되나요?
스케줄 근무로 주 5일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달 대체공휴일 합한 휴무가 10개였는데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를 7일간 하게 되었습니다
제 기존 휴무 3개+4일 휴무처리로 7일 격리였는데
회사에서 임의로 기존 휴무 4개+3일 휴무처리를 해서
다른 직원들에 비해 제가 이번달 쉬게되는 휴무가 하루 부족하게 된 상황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를 하면 기본적으로 제가 쉬어야하는 휴무는 보장받지 못하는건가요?
스케줄 근무로 주 5일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달 대체공휴일 합한 휴무가 10개였는데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를 7일간 하게 되었습니다
제 기존 휴무 3개+4일 휴무처리로 7일 격리였는데
회사에서 임의로 기존 휴무 4개+3일 휴무처리를 해서
다른 직원들에 비해 제가 이번달 쉬게되는 휴무가 하루 부족하게 된 상황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를 하면 기본적으로 제가 쉬어야하는 휴무는 보장받지 못하는건가요?
코로나 확진에 따른 휴가/휴무에 대해서 무급/유급 부여 여부는
사업주 재량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확보된 휴무를
코로나 확진에 따른 자가격리기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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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알아야 정확한 답변 가능할 것입니다.
자가격리를 하여도 원래 휴무일에는 손 댈 필요가 없으나, 보다 정확한 답변은 임금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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