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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에뮤224
훈훈한에뮤22422.03.10
코로나 자가격리 관련 월급차감 질문입니다

코로나 확진을 받아서

3월5일부터 3월11일까지

7일간 자가격리를 하게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평일(주5일)만 근무하게 되어있고

3월9일이 대통령선거 공휴일이라

실제 근무하지 못한날은 4일(7,8,10,11)일인데

회사측에선 월급제라 일주일치 급여가

무급처리 된다하고 그 기간만큼 자가격리

지원금으로 신청하라하는데요

이게 맞는건가요?

제 생각엔 4일치만 무급처리되고 지원금을

신청하든 4일치의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는게

맞는거 같아서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아래 활용하시기를 권합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삭감하지 않습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

    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

    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

    ​​

    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

    ​​

    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

    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바, 그날 출근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기에 대통령선거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무급 처리되고 정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3월 9일 대통령선거일은 공휴일로서 유급휴일이나, 그날 유급처리한 때에는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가격리 전체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무급처리 된다하고 그 기간만큼 자가격리

    지원금으로 신청하라하는데요

    이게 맞는건가요?

    고용보험 일할계산에 맞게 역일수로 감액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실제 4일 무급처리한 부분보다 불리하다면

    문제제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3월 9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임의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결근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무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휴가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무급휴가가 부여되었다면 소정근로일 중 근로하지 않은 날에 대하여 무급휴가일수가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무급처리 시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계산을 하여 생활지원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 월급제의 일할 계산 방식에 대해선 명확한 법규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