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부터 7일간 격리 후 연차휴가로 대체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코로나로 인해 7일간 격리했는데 공교롭게 월요일부터 7일이어서 해당 한 1주는 다 쉬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주는 연차수당은 받겠지만 주휴수당은 사라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한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전체를 쉰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근로일 중 일부에 대해서만 연차를 사용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7일간 격리했는데 공교롭게 월요일부터 7일이어서 해당 한 1주는 다 쉬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주는 연차수당은 받겠지만 주휴수당은 사라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전부 사용한 경우,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어 소정근로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에 의하면 모든 주를 연차휴가등으로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2008. 8. 8. 회시 근로조건지도과-3102, 고용노동부 2007. 10. 25.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참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로 1주일을 전부 쉰 경우 그 주의 소정근로일이 0이 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특정 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소정근로일 중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코로나로 인한 결근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일만 결근해도 해당 주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격리기간(월~금)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겠으나(결근 아님),
소정근로일을 모두 사용하면(5일 사용), 주휴수당이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1일~4일간 사용하고 하루라도 출근한다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출근의무가 있는 날 개근하였다면 지급하는 수당인데 연차사용으로 출근한 날이 없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부 연차, 일부 출근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바, 특정 주에 휴가 등으로 실제 근로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일주일 중 일부만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일주일 내내 사용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