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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그늘나비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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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부터 7일간 격리 후 연차휴가로 대체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코로나로 인해 7일간 격리했는데 공교롭게 월요일부터 7일이어서 해당 한 1주는 다 쉬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주는 연차수당은 받겠지만 주휴수당은 사라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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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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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한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전체를 쉰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근로일 중 일부에 대해서만 연차를 사용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7일간 격리했는데 공교롭게 월요일부터 7일이어서 해당 한 1주는 다 쉬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주는 연차수당은 받겠지만 주휴수당은 사라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전부 사용한 경우,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어 소정근로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에 의하면 모든 주를 연차휴가등으로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2008. 8. 8. 회시 근로조건지도과-3102, 고용노동부 2007. 10. 25.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참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로 1주일을 전부 쉰 경우 그 주의 소정근로일이 0이 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특정 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소정근로일 중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코로나로 인한 결근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일만 결근해도 해당 주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격리기간(월~금)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겠으나(결근 아님),

    소정근로일을 모두 사용하면(5일 사용), 주휴수당이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1일~4일간 사용하고 하루라도 출근한다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출근의무가 있는 날 개근하였다면 지급하는 수당인데 연차사용으로 출근한 날이 없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부 연차, 일부 출근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바, 특정 주에 휴가 등으로 실제 근로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일주일 중 일부만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일주일 내내 사용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