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을 했는데, 퇴직금을 연봉에 산입한다고 연봉을 더 받게 될거라고 하는데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별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을 미리 매월 지급받는 월급 또는 연봉에 포함시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매월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별도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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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휴일대체 합의 후 근로자와 개별합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휴일대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합의해야 유효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내에서 공휴일 대체가 모두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나머지 공휴일에 대한 휴일대체 역시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합의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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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립니다 간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반드시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5일 정도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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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군의날에 대체공휴일 채택이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재 정부가 국군의 날을 별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자 하는데 아마 유급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것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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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화인서 받는법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이전 회사에 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수령은 서면으로 받거나 아니면 이메일을 통해 전자문서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만일, 회사가 이미 이직확인서를 전산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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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1주간 출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통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추석 명절의 경우에는 별도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월 ~ 금 사이에 있는 빨간 날은 연차휴가 사용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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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2시간 근무자 근로시 4대보험 필수 가입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상용직)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생계를 위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는 상용직으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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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만 등재된 사내이사 해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등기부에 등재된 임원을 해임하시고자 하는 경우 보통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해임하는 절차 등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므로 법무사님을 통해 진행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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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아르바이트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줄었다 하더라도 임금 산정 기초 일수에 해당하면 피보험단위 기간이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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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하고 원천세 신고했는데 중간정산할 이유가 사라진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 당시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존재하여 중간정산이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최종 처리하시는 것도 별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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