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등기부에만 등재된 사내이사 해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법인 만들때 사내이사가 필요해서 등재를 했는데요
대표님 100프로 주주이시고
사내이사는 월급을 준적도 없고 그냥 이름만 올려놓은 상태였습니다.
현재 사업을 영위하지도 않구요
그런데 사내이사가 등기부에서 빼달라고 하는데
법무사를 고용해야 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내이사 등기에 관한 사항은 고용 노동분야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법률 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사의 해임으로 임원의 퇴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와 함께 해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관할법원(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등기부에 등재된 임원을 해임하시고자 하는 경우 보통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해임하는 절차 등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므로 법무사님을 통해 진행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