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도 미국처럼 팁문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팁 문화가 보편화 되어 정착된 것으로 보긴 어려우므로 사실상 팁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호텔이나 카지노 등에서는 예외적으로 팁을 주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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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퇴사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총 25개월 근무하셨다면 2년 초과하여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주 15시간 이상 근로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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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단축 근로 신청하려는데 답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요건을 충족하여 이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허용할 수 없다는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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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회사마다 시행하는 연차휴가 사용제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추후 회사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수당으로 보상해줄 것인지 아니면 차년도 이월하여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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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탈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사하고, 취업을 하지못한 상태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해고, 계약기간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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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4시간 훈련 회사출근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을 받는 시간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므로 예비군 훈련을 받는 시간은 유급으로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을 받는 시간은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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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에 맞는 연차 제공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연장한 날이 5월 1일이라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무한 전체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1월 부터 15일까지는 8시간 근무하고 16일부터 30일까지 4시간 근무했다면 연차시간은 6시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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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주5일 근무,법정공휴일 휴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이 정해진 휴무일과 중복될 경우에는 해당 일은 원래 휴무하기로 정한 휴무일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스케줄 근무로 인하여 주 5일 근로일이 변동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경우에도 스케줄에 따라 정해진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해당 일은 그냥 휴무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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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자 조정 부제소합의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연차수당까지 모두 포함하여 합의한 것으로 보긴 다소 애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차수당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녹취한 자료가 있으시다면 노동청에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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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무급휴가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휴가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다른 나머지 요일에 정상 출근했다면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여름휴가 등 약정휴가의 경우에는 법정휴가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약정휴가일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별도 특약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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