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50인미만 기업은 7월부터 적용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는 작년 50~299인 사업장에 대해 '1년 계도기간'을 가졌지만, 50인 미만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없이 곧바로 주 52시간제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탄력근로시간제도 등 유연근무시간제 및 보상휴가제도를 도입하여 실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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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연장문구 검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당사자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했다면 문구의 내용은 중요치 않습니다. 다만, 임금, 퇴직금 지급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연20%의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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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외 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 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적어도 24시간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해 고지해야 합니다.통상 점심/저녁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 보므로 휴게시간에 해당하나 실제 식사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해당 시간을 포함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명칭을 불문하고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업무지침이 위 기능을 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규정에 휴일대체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라면 그 효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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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의 임금체불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임금체불을 사용자가 임금체불을 인정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이라고 판단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유급으로 부여할 의무가 없는 휴일을 관행적으로 유급으로 부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이유로 소급하여 연차휴가를 일방적으로 차감하거나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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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팠던곳이 더 악화되었다면 근골격계로 산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신청의 대상인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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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완료했고, 퇴직금 영수증까지 다 싸인했는데 이제와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체불된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노사 당사자간의 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데 합의한 후 취하하여 내사종결 합니다. 여기서 일정금액을 특정하지 않아 발생된 문제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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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비상임, 등기) 이사의 권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자 이사는 비상임이사와 동일하게 기관의 기본 사업계획, 조직 및 정원, 중요 규정 제‧개정‧폐지 등의 사항을 다룹니다.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 노동자의 경영 참여 보장으로 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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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계약 및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주지 않을 목적으로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설정했더라도 해당 기간에 대해 근로를 제공하기로 근로자 본인이 동의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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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사관련하여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사로 인해 신설회사의 지분을 기존회사 주주가 갖는 경우에는 '분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회사 분할이 근기법상 해고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 분할에 따른 근로계약의 승계에 대하여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의 분할이 근기법상 해고의 제한을 회피하면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근로관계의 승계를 통지 받았거나 이를 알게 된 때부터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 내에 반대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고 분할하는 회사에 잔류할 수 있습니다(대법 2013.12.12, 2011두4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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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직원 연가보상비 지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징계해고건, 통상해고건, 권고사직이건, 사직이건 간에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다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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