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구직자 지원정책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0대 구직자가 채용연계형 일자리에 정식 고용되면 사업주가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국가기간·전략산업훈련의 중장년특화과정에 40대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재취업수당도 40대에 한해 상향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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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경력자가 전기기사 자격증만으로 할수있는일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기기사 자격증은 메리트 있는 자격증이고 이를 보유하고 있다면 취업하는데 당연히 도움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바로 취업할 수 있다고 단정하여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특고압 및 초고압 발변전소에 근무하는 게 아니라면 그 외 모든 곳에 사용가능하기에 기사+2년 경력이면 취업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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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연가저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의 연가의 저축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의3(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 일수는 이월ㆍ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제16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④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가의 저축 및 사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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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근로 계약했을때 하고 임금차이가 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공휴일 근무는 휴일근무가 아니어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다만,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별론으로 하더러도, 월급여가 350만원인 경우에는 4대보험 및 세금을 공제한 실수령액은 약 302만원 정도 됩므로 246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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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를 못하게 막는 상사 대응방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택근무 시행 여부 및 대상 근로자 선정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재택근무 대상자 선정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한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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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사용후 퇴사시 급여에서 차감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상적으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으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 미리 가불형식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구한 후 퇴사시 해당 부분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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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강제로 주말에 정상근무를 하게되면 사업주가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 사업장으로의 전직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주말에 근무하게 되더라도 주 40시간을 맞추고 있으므로 법적으로 문제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로시간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전에 전직처분의 부당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야할 것입니다. 주말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니며, 주말에 못 쉬는 부분은 주중에 쉬기 때문에 불이익한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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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체재비 지급으로 임금이 올라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출장비가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했다면 임금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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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쉬면 연차로 대체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휴일은 법정휴일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정휴일이 아니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휴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휴일에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휴일이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이 아니더라도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공휴일에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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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사고 산재관련문의(차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 중 또는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어 산재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재해자의 과실 비율을 따지므로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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