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에 관한질문드립니다.수당을 어떻게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12.28~2021.11.27까지 매월 개근한 경우에는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0.12.18~2021.12.17까지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2021.12.18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약, 2021.12.18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를 2022.12.17까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2022.12.18에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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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을 근무하고 퇴직을 했는데 휴업기간이 있어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원한다고 하여 계속근로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휴원을 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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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으로 시키는 무급야근(시간외근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적 부분에 관하여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규율할 수 있을 것이나 이로 인해 연장근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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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해서 어떻게라면 받을수 있는지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임금체불에 대한 확인서를 받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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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이되서 6개월만 근무해도 퇴직금 준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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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시 필요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신청의 대상인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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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수당 시간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18시 이후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것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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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처리를 안해주는 회사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퇴사한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것이 아니라면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이유는 없습니다. 해당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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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2년 후 권고사직 실업급여 사후지급금 모두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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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연차를 쓰려면 연차일수가 남아있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므로 무급연차라는 것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무급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와 무관하며, 이를 부여할지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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