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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상수급인 재산에 대해 근로자 임금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퇴직금(근퇴법 제11조)·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근기법 제38조 제1항).여기서 "사용자의 총재산"이란 사업주(개인기업은 사업주 개인, 법인은 법인 그 자체)가 소유한 각종 동산·부동산은 물론 물권·채권 각종 무채재산권, 광업권, 어업권까지 포함됩니다.직상수급인 소유의 재산을 사용자의 총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한다.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직상수급인이 구 근로기준법(1953. 5. 10. 법률 제286호로 제정되어 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된 것) 제3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된다 하더라도(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하여짐으로써 도급인과 수급인만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직상수급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직상수급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직상수급인 소유의 재산을 사용자의 총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 임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 1999.2.5, 97다다48388). 따라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상수급인 소유의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의 총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이에 대해 임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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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직장폐쇄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46조). 다만, 상시 근로자 4이하 사업장은 적용제외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로서, 자금난·원자재 부족·주문량 감소 등으로 인한 휴업을 말하며, 다만 천재지변·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기타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외적인 사정과 통상 사용자로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사업장 근로자 중 확진자가 발생하여 추가 감염을 방지하고자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매출이 부진하여 사용자의 자체적 판단하에 휴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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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 채권은 전액 압류 금지입니다. 다음판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압류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피압류 적격이 없다. 또한, 위와 같이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이상 그러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실체법상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그러한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제7조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위 양도금지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고, 제3채무자는 그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위 무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한편 민사집행법은 제246조제1항제4호에서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 퇴직급여법 상의 양도금지 규정과의 사이에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퇴직급여법 상의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 2013다71180, 선고일자 : 2014-01-23)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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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제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0조 제5항).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기법 제61조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제나 동법 제62조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시기를 지정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7.18).따라서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2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시기지정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근기법 제60조 제5항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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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급하는 영업사원 인센티브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최임법 제6조 제4항).따라서 근기법상의 '임금'이 아니거나, '임금'에 해당하더라도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개인별 근무성적, 업무성과 등을 토대로 일정한 지급률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수당(개인성과급)의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므로 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매월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판매실적에 따라 매월 금액이 달라지는 판매수당은 최임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동법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의거 당해 월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과 월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합산,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임금정책과-501, 2004.2.14).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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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으로인해 근로자에게 평균입금을 70%를 지급하기전에 근로자와 사전동의기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46조)."휴업"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으로,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 1991.6.28, 90다카25277).근기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가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유무를 떠나 최소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법에서 정한 기준 보다 적게 지급하거나 무급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가 아닌 한, 휴업 실시 전에 근로자 개별적 동의는 필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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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직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은 승진소요연수, 승급기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에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퇴직 직전 3개월 기간 중에 육아휴직기간이 포함 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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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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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받을수 있는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60조).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는지 여부는 1년(365일)간의 총 역일에서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해 근로의무가 없는 것으로 정해진 날을 뺀 일수(소정근로일수) 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출근일수의 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즉, '1년'이란 1년의 총일수(365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중에서 '소정근로일수'를 의미하므로, 365일에서 휴일(법정,약정휴일), 휴무일(주5일제에서 월~금을 소정근로일로 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일 경우 토요일)을 뺀 날입니다.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휴직한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되나, 별도로 정한 바가 없고 당해 근로자가 휴직한 날을 휴가 등으로 대체하지 않았다면 결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을 계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과-1014, 2010.5.11).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19년 소정근로일수가 240일이고, 휴직기간이 140일 경우(출근일 100일)라면 (240-140)/240*100% = 41.7%이므로, 출근율 80% 미만 근로자로서 연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근기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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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입장에서 근로자가 육아휴직신청시 회사는 반드시 승인을 해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고용보험법 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①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육아휴직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것이며, 육아휴직 기간 중에 타회사로의 이직은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의 요건에만 해당할 뿐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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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 노사협의회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합니다(근로자참여법 제3조 제1호).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을 위해 결성 노사협의기구라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참여법 제1조).반면,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합니다(노조법 제2조 제4호). 이는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직된 노동단체라 할 수 있습니다(노조법 제1조).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하지만(근로자참여법 제4조 제1항),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노조법 제5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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