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지급기일인 14일 이후에 합의한 경우 합의가 유효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품청산 위반죄는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성립하므로 사용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일연장을 합의해야 하며, 14일이 지나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근기법 제36조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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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이내 탄력적 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맞습니다.2. 현재 30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은 법정휴일이므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 어린이 날 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주 32시간, 근로했다면 주 40시간입니다. 즉, 실근로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4. 적법하게 휴일의 사전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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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당시 퇴직금을 안받는조건으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 채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따라서 퇴직할 때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 전체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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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퇴직급여등”이라한다)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근퇴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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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특례합의를 소급 적용하는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익적 사업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적용을 위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는 특례제도 도입을 위한 절차적 필수요건인 바, 서면합의 효력은 노사 합의한 이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3842, 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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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복직된 자에 대한 퇴직금 반환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가 무효로 확정되었으므로, 회사가 퇴직금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은 원인없는 부당이득입니다(민법 제741조). 따라서 부당해고임을 확정받은 근로자는 해당 금품이 부당이득임을 아는 즉시 이를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그 근로자는 부당이득임을 아는 즉시 반환하면 충분하고, 그 근로자의 반환 행위에 대해 회사가 이를 거부할 권리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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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에게 근로시간특례적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등의 특례가 인정되는 산업분류는 사업체에서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서, 장례식장은 장례식을 준비하거나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그외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59조에 정한 의료 및 위생사업 등 특례 적용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정책과-1577,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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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익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이 평균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상여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지급조건이 경영성과나 노사관계의 안정 등과 같이 근로자 개인의 업무실적 및 근로의 제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되어 있어 그 지급 여부 및 대상자 등이 유동적인 경우에는 이를 임금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그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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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언제 소멸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 경우 보상휴가의 대상이 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범위와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기간 등에 대하여도 노사가 서면합의로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잔여 휴가분에 대한 임금을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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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개인에 대한 상해보험료 대납금이 통상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해보험료가 직접 근로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되거나 그 지급의 효과가 즉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용자가 보험회사에 대납한 보험료 중 모든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지급된다고 볼 수 있는 최소범위에 해당하는 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서울고법 2015나25909,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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