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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해지 통보시.. 그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근기법에서는 근로자의 퇴직의 효력발생시기와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데,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퇴직관련규정에서 퇴직예고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의원면직)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기간(해지의 통고를 받은날로부터 1월)의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되는 것이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사직통고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당사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하는 바, 사직통고기간 중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근에 따른 평균임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용자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회사업무 부서내의 다른 직원에 의해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면 회사가 당해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또한,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그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상계할 수 없습니다(1976.9.28, 대법 75다 1768).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실제 근로(무단결근 전까지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정상적으로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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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해고하는것이 정당한 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므로,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서울행법 2010.4.16, 2009합31818) 전송이나 복사(대법 2011.10.27, 2011다42324) 등을 이용한 통지는 원칙적으로 서면통지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결재·시행과정 등을 관리하는 경우(서울행법 2014.3.6, 2013구합79), 근로자가 원거리에 있는 등의 사정으로 이메일을 통하여 모든 업무를 처리한 경우와 같이 장소적·기술적으로 이메일 외의 의사연락수단이 마땅히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대법 2010.8.6, 2010다33279)에는 이메일 등 전자문서를 이용한 해고의 서면통지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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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를 시행하는경우.. 그 요건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는 경영상 해고(정리해고)의 성립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그러나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요건에 해당하는 지는 대법원 판례를 참조해야 할 것입니다. 각 요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기업이 도산할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왔으나(도산회피설), 현재는 작업형태 변경,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에 따라 생기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 등 객관적으로 보아 인원삭감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대법 1991.12.10. 91다8647).-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정리해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만, 일정한 특정시점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해고회피조치를 취할 무렵부터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조치를 취할 때까지 사이에 걸쳐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 2008.11.27. 2008두 1671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회사 전체 또는 하나의 법인별로 경영상 필요성을 판단한다(대법 1999.4.27. 99두202). 한 법인의 사업부문이 다른 사업부문과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고 재무 및 회계도 분리되어 있는 등 경영여건을 달리하고 있다면, 그 사업부분만을 따로 떼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 1992.12.22. 92다14779). 다만, 각 사업부를 별개의 독립된 사업체로 볼 수 없다고 하여도 특정사업 부분의 경영악화가 기업 전체의 경영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장래 위기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부문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이로 하여 발생하는 잉여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 2012.2.23. 2010다3735.).'해고회피노력'- 해고회피노력의 방법과 정도의 판단기준은 획일적·고정적인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해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진다(대법 2004.1.15. 2003두11339).'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은 획일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실시해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등에 따라 달라지며, 사용자가 해고기준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한 사정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판단에 참작된다(대법 2002.7.9. 2001다2010).'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근기법에 정리해고의 요건이 규정되기 전의 대법원 판례는 사전협의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정리해고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가 있으나(대법 1992.11.10. 91다19463), 개정법에서는 정리해고의 4가지 요건을 명문화하였기 때문에 4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결한 정리해고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 2016.3.24. 2015두56144).위 질문하신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앞서 살펴본 판례가 제시하는 4가지 요건을 참조하시어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4가지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근기법 제24조 제5항).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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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경우.. 유효한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근기법 제27조).종전에는 근기법에서 해고통보방식을 특정하지 않았고, 해고는 고용계약의 해지로서 그 법적성질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해고의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서면·구두·전화 등 어떤 방법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었습니다(대법 1997.9.26, 97누1600).개정법에서는 서면통보방식을 강제하고 이를 효력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서면으로 이를 통보하지 않으면 그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따라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당해고이므로,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단,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에만 해당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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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하려면 근로계약상 근로기간을 다 채워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기간제법 제2조제1호).민법 제661조에 따르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 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위 사실 관계를 확실히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을 이유로 근로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근로자의 직무태만 및 근무성적 불량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대법 1998.11.10. 97누18189), '근로관계를 더 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 인정되려면 직장상실로 근로가 입게 되는 손해와 근로관를 종료시킴으로써 사용자가 얻는 이익을 비교·형량했을 때 사용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여야 합니다(헌재 2005.3.31. 2003헌바12).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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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근로계약이 서면 근로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근로의 제공과 임금의 지급이라는 채권·채무의 성립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이며, 근로와 임금이 대가적 교환관계가 있는 '유상·쌍무계약'이고, 당사자간 의사표시가 일치하기만 하면 되고 계약체결시 특정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낙성·불요식 계약'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체결은 서면 뿐만 아니라 구두로도 가능합니다.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조건 명시·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서면명시의무 위반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기법 제17조는 '단속규정'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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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최소시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대법 94누12067, 1995.09.15.> 구 출입국관리법의 입법취지는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일 뿐이지 나아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의 제반 권리 등의 법률효과까지 금지하려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 취업자격 없는 왹국인이 구 출입국관리법상의 고용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근로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취업자격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법률적으로 취업활동을 가능케 하는 것이므로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가 아닌 한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과의 근로관계는 정지되고, 당사자는 언제든지 그와 같은 취업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비록 그 외국인이 구 출입국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하여 그 고용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위 부상 당시 그 외국인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온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였다고 할 것이므로 구 산재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대법원 판례법리에 따라 외국인이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최저임금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국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의 보호대상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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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네트제로 발생하는 연말정산 환급금 문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트급여(네트제)'란 사회보험료 등 각종 세금을 공제 후 금액을 월 지급액에 맞추어 지급하는 방식의 급여제도입니다. 즉, 근로자가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을 정액으로 맞추고, 이에 발생하는 제반비용(사회보험료, 근로소득세 등)을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네트제를 하기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후 연말정산환급금의 귀속주체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분쟁이 종종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1340, 회시일자 : 2015-04-06>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따라서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네트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에게 납부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 등을 부담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연말정산환급금의 귀속주체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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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정규직법상 보호대상인 비정규직 근로자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파견근로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비정규직법상 보호 대상인 비정규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정규직이 아닌 근로자를 통칭하는 개념이며, 정규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며, 전일제로 근무하고,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전일제가 아닌 파트타임 근로자(단시간 근로자),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는 근로자(파견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일정한 근로조건들을 근로계약에 포함시켜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고, 나아가 그 중에서도 특정한 근로조건들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근로조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제55조에 따른 휴일(주휴일)연차유급휴가반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위 4가지 명시 대상에 다음 대상을 추가하여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기간근로장소종사업무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함)근로기준법 제17조 서면명시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기간 미작성 : 50만원임금 미작성 : 50만원단시간근로자 근로일, 근로시간 미작성 : 50만원근로시간, 휴게시간 미작성 : 30만원휴일, 휴가 미작성 : 30만원취업장소와 종사업무 미작성 : 30만원따라서 위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게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더라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명시사항을 추가적으로 기재하여 할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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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기간 중에 이직하려할 때 회사가 이직을 반대한다면 이직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계약위반(근무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문제는 발생치 않습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1조). 다만, 질병이 있거나, 해외 이주를 가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 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결근할 경우 무단결근으로 인정되어 나중에 퇴사할 경우에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어들거나, 사용자로부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 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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