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근무 인원 산정시 5인 이하의 구분에 누구누구 들어가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임원은 원칙적으로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나 대표이사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하여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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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시작일을 다시 정정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취득일자 정정에 따른 과태료는 위반내용의 경중에 따라 5, 8, 10만원으로 부과됩니다.과태료에 관련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www.kcomwel.or.kr/kcomwel/paym/regs/bill.jsp)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2. 4대보험 적용기준과 근로기준법의 적용기준은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경우 이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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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중도 퇴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해 이직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근로기간이 만료되기 전 자기사정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그러나 위 사안의 경우 입사 시부터 3시간이 이상 통근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알고 상당기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관해 정확한 답변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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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전환대상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공개채용을 통해 새로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것이라면 2년 계약이 만료된 후 근로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할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것이나 회사측에서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시킬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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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등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중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등으로 취업을 한 경우에는 해당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실제 수익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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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등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정사건이 내사 종결되게 되면 이에 불복하여 재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처리된 사건이 재진정을 통해 결과가 바뀌는 경우는 흔치 않으므로 재진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재진정을 접수하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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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시 연차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1.3.4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15일입니다.2. 2021.3.4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1년이 되는 2022.3.3까지 사용해야하나, 2021.11.5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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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일할계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중도 입/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초일(1일)에 입사한 것이 아니라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월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만원×14일÷31일" 로 일할 계산한 후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세전금액이 106만원 미만이므로 세금은 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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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시 사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하는것과 계약만료로 하는것과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개인 사정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추후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이 만료된 후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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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식 상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장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식대 또한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즉,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연금으로 가입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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