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식 상세히 알려주세요?
퇴직금 계산방식 알려주세요?
간단한 방법있나요?
연장수당 및 식대도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 이긴 하지만
나온게 맞는거죠?
그리고 퇴직연금 가입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계산은 구체적인 임금 구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에서 계산해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장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식대 또한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즉,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연금으로 가입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수당과 식대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아래 계산기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2. 계약직, 정규직 상관없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데 연장수당, 식대도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이 퇴직연금 가입이 안된 경우 법정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동시에 받는것은 아닙니다.
5. 퇴직금 계산은 네이버나 고용노동부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계산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장수당 및 식대도 포함됩니다. 정규직/계약직 여부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계산방식 알려주세요?
1일평균임금x30일x 재직기간/365
간단한 방법있나요?
연장수당 및 식대도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연장수당도 임금이므로 포하되며, 식대의 경우도 임금에 해당한다면 포함입니다.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 이긴 하지만
나온게 맞는거죠?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이라면 지급대상입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가입도 되는건가요?
퇴직금과 퇴직연금중 하나제도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