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은 어떤식으로 되는건가요?
퇴직금이 계산될떄 어떤식으로 계산을해서 지급이되는거죠 ?? 연봉의 어느정도 퍼센트를 계산해서 주는건가요 아니면 다른계산이있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 임금 × 30일 × (근속 일수/365)로 계산 및 지급됩니다. 통상 1년에 1개월분 월급으로 생각하면 편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일단위 평균임금을 산출하고 거기에다가 근속년수를 가산하여 퇴직금을 산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재직일수만큼 지급을 합니다. 대략적으로 1년치 퇴직금이 근로자의 한달
월급정도의 금액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크게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기여형(DC)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퇴직금 제도 및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급여형(DB)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확정기여형(DC)은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해당 연도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용되는 퇴직금 제도에 따라 퇴직금 산정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며,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은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 시 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에 근속기간을 곱하여 발생을 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으로 나눈 월 평균 금액을 의미하며, 근속기간 1년당 1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에 평균임금이 높을수록, 근속기간이 길수록 퇴직금 금액은 증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1일 평균임금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3개월 동안 받은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아래는 퇴직금 계산 산식입니다.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