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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재칼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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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어떤식으로 되는건가요?

퇴직금이 계산될떄 어떤식으로 계산을해서 지급이되는거죠 ?? 연봉의 어느정도 퍼센트를 계산해서 주는건가요 아니면 다른계산이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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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 임금 × 30일 × (근속 일수/365)로 계산 및 지급됩니다. 통상 1년에 1개월분 월급으로 생각하면 편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일단위 평균임금을 산출하고 거기에다가 근속년수를 가산하여 퇴직금을 산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재직일수만큼 지급을 합니다. 대략적으로 1년치 퇴직금이 근로자의 한달

    월급정도의 금액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크게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기여형(DC)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1. 일반 퇴직금 제도 및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급여형(DB)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2. 그런데 확정기여형(DC)은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해당 연도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용되는 퇴직금 제도에 따라 퇴직금 산정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며,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은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 시 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에 근속기간을 곱하여 발생을 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으로 나눈 월 평균 금액을 의미하며, 근속기간 1년당 1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에 평균임금이 높을수록, 근속기간이 길수록 퇴직금 금액은 증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1일 평균임금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3개월 동안 받은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아래는 퇴직금 계산 산식입니다.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