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에 연차는 무조건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사용자가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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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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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여를 줄이려 하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삭감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가 없는 변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부하시면 됩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기존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계약 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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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의 임금체불은 실사업주에게 받아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식적으로는 사업주/사업경영담당자가 아니더라도 회사의 실권다로서 실제의 경영자라면 임금미지급에 대한 죄의 책임이 있으며, 실질적인 권한이 없으면 그와 같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대법 2002.11.22, 2001도3889). 따라서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법인을 대상으로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여 일정 부분을 지급 받고, 나머지는 민사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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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 퇴사 시점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하는 것을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1개월 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나 2개월 또는 3개월까지 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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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미루는 알바비..어떻게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가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았거나, 도산 등 사실을 인정받은 경우라면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일반체당금을 청구하거나, 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액체당금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먼저 관할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고,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판결문 수령 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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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발령으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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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유급휴가를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습니다. 이 때 4대보험 가입 유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다만, 근기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이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만약, 상기 요건에 해당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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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종료시 재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됩니다. 따라서 재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없으며, 재계약을 하더라도 기존의 계약기간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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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개수 계산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8.7.1~2019.6.29(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발생- 2018.7.1~2019.6.30(1년) : 1년간 80% 출근 시 2019.7.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9.7.1~2020.6.30(1년) : 1년간 80% 출근 시 2020.7.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7.1~2021.6.30(1년) : 1년간 80% 출근 시 2021.7.1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따라서 2021.7.1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2020.7.1까지 총 발생한 연차휴가 41일(11+15+15) 중 기 사용한 13일을 뺀 나머지 28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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