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별 퇴직금의 체당금 지급상한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채법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임채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일반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한다(임채법시행령 제7조 제1항).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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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의 시기를 직위, 직급 등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도 법으로 금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의 성,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정년에 차등을 두는 것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근기법 제6조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그러나 근로자의 직위, 계급 등에 따라 정년에 차등을 두는 이른바, '차등정년제'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정년제를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차등정년제'를 추가로 도입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법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인정 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팀-1329,2005.11.23).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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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으로 일을 해도 4대보험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라 함은 주로 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적은 단시간근로자를 의미할 것입니다.4대보험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으로 구분되는데, 4대보험 가입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므로, 각 보험별로 '적용제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아르바이트라 할지라도 4대 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아르바이트라 할지라도 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일용직(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으며,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자는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이며,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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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바르게 지급되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근기법 제60조 제5항). 따라서 사용자는 이 둘 중 어느 하나의 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나, 주로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기법 제60조 제4항). 따라서 연차휴가 가산일수는 입사 후 3년을 계속근로 한 경우 비로소 1일이 가산됩니다(위의 경우 15일이 발생).연차휴가수당은 일급통상임금(시간급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과 연차휴가발생일수를 곱한 값으로 구합니다. 따라서 시간급통상임금을 구하기 위한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예:주 40시간, 1일 8시간일 경우에는 209시간)을 알아야 일급통상임금을 구할 수 있으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히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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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연장근무 해당 여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됩니다.'법내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1995.8.29, 94다18553). '법내 연장근로'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아니므로, 근기법 제56조의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근기 01254-3951).다만, 근기법 제2조 제8호의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법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6조 제3항).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위 사항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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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대표'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되어야 하므로, 근로자 채용, 임금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운영되지 않는 한, 별개의 사업장이 아닌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현행 근기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전체 근로자들이 스스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사용자가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일부 부서에만 특정 근로시간제를 적용하고자 하더라 근로자 대표는 반드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팀-8048).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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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의와 정리를 마치고 학원문을 나서는 시간이 퇴근시간을 30분 넘기면 30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2017.12.13, 2016다243078).옷을 갈아 입는 시간, 작업도구 준비·점검·정비·교체시간, 보안교육·작업지시·작업조 편성을 위한 작업 전 회의, 교대시간, 작업 후 목욕시간, 작업종료 후 정돈시간 등 '실근로에 부수된 작업'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 되어 있다면, 이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대법 1993.3.9, 92다22770).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학원강사가 퇴근 전에 교재와 책상정리를 하는 것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의해 의무화 되어 있어 사용자이 지휘·감독하에 따른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인정될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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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직 기간은 만근으로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 부여 시 출근율 산정방법과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코로나로 인해 휴직한 것은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합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소정근로일 수에서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출근율로 판단해야 합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휴업기간은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유급 무급을 불문하고, 해당 휴직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것이라면, 위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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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사업장 입니다. 사장님 포함 7인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기법 제61조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나 제62조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시기를 지정해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7.18).따라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이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단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연차휴가규정 적용 제외).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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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수량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1년 11개월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잔여 11개월에 대해선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며, 대법원 판례 역시 '1년간의 근무를 채울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하급심 중에도 2011.5.1~2012.2.29까지 10개월(83.3%=10/12개월)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광주고판 2014.11.7, 2013나11811).즉, 잔여기간이 80%를 넘는다고 하더라도 '1년간의 근로' 자체를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80%가 넘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위 사례에서 연차 15개는 1년간의 근로를 충족하지 못 했기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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