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고용하였는데 서류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021. 01. 24. 11:49

안녕하세요. 네일 샵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직원을 고용하였는데 그 후에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18일 부터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고용 후 따로 신고해야 하는 곳이 있나요?

4대보험은 어떻게 신청해야하는 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근로자를 처음 고용하시는 것이라면 공단에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는 근로복지 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공단 중 한 공단에 서류를 송부하면 전달이 되기에 , 한 공단에 확인하시어 필요한 서류를 받으셔서 작성하여 송부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성립신고시 근로자 취득신고도 함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후 취득신고는 고용보험 토탈 사이트 또는 건강보험 edi 사이트에서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이외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어 근로자에게 교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후 최대한 빠르게 작성하시는 것이 좋은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6. 09: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입사일로부터 익월 15일까지, 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실 때 건강보험 EDI에 접속하여 신고서식바로가기를 통해 자격취득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신고서에는 대상정보를 기입하고 대상자를 등록, 컴토 작성을 하시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1. 25. 19: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후 해야하는 것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합니다. 1일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합니다.

      4대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하여 4대보험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1달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에 가입이 의무화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5. 23: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셔서 그동안 혼자 사업장을 영위하시다가,

        이번에 최초로 근로자를 고용하시는 경우라면,

        우선 사대보험 '사업장 성립 신고'를 하신 후에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사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혹은 연금공단에 사업장성립신고서와 가입자취득신고서를 팩스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상당수의 노무법인 혹은 세무법인에서 해당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4. 18:1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월 60시간 이상을 꾸준하게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에 성립신고가 안 되어 있다면, 사업장 성립신고부터 하시고,

          해당 근로자의 취득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 연계센터라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소득세 신고 관련해서는 세무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1. 01. 24. 17: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을 채용한 사업주는 다음 기간내에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 : 건강보험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2021. 01. 24. 15: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