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2개월 계약직인데 조율불가라고 하면 중도퇴사는 자발적으로 불가하나요? 해고당하거나 등등 이유로 중도퇴사도 불가능한가요? 해고당할 사유를 빋아서라던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개월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 시에도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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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 B, C사가 각각 독립된 회사로서 A사와 B사, B사와 C사 간의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A사 및 B사에서의 근로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합산되지 않으며 B사에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만 퇴직금을 지급합니다(B사에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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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질문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다만, 종전에 계약 연장에 관한 언급을 하였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갱신거절 시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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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도 국내에서 최저임금 적용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 또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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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노동청 신고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줄인 근로시간은 휴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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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정규직입사 후 자진퇴사가 아닐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6년 일한 곳에서 고용보험이 상실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취득했으므로 6년 기간을 합산한 피보험기간은 8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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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및 야근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자료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부족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질문자님에 대해 욕설을 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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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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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자기개발) 중인데 중간에 육아휴직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네, 해당 사업장에서 5년 이상 근속한 것으로 보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므로,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때는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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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에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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