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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철저한몽구스17
철저한몽구스17

직장내 괴롭힘 및 야근관련 문의합니다

병역특례로 근무중인데 새로운 신입이 야근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물어봐서 무조건적으로 해야하는건 아니라고 이야기 해줬는데 그걸 들은 분들이 뒤에서 제 욕을 하고 다니신다고 합니다. 또한 욕하시는 분들중 한분은 일을 할때 계속 혼잣말로 욕설을 하시고 일이 잘 안풀리면 저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장난을 계속 치십니다. 이번에 갑자기 야근을 하기 싫은 사람은 사유서를 작성하라고 하시는데 이 상황들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고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고를 하려면 녹음본 같은게 있어야 한다는데 직접적인 욕설은 녹음을 못했고 다른 사람들이 저분들이 제 욕을 하고 다닌다고 말한 녹음본이 있는데 그거라도 괜찮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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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정인을 반복적으로 조롱하거나 욕설,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지위나 관계 등을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해야 합니다. 본인의 욕설 녹음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피해자의 욕설을 들었다는 진술 녹음도 정황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추가로 상황을 메모한 기록이나 문자 등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인사담당자나 대표에게 서면 진정을 하여 내부 조사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 대응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야근에 대한 강요, 이름을 이용한 장난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있으면 좋지만

    신빙성있는 진술 및 간접적인 증거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자료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부족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질문자님에 대해 욕설을 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상급자 등 관계우위에 있는 자가 지속적으로 뒷담화를 하거나 욕설을 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이에 해당 사실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직접적인 녹취가 있다면 가장 확실하겠으나, 그렇지 않더라도 구체적인 진술과 함께 이를 뒷받침 할 만한 정황 증거(주변인들의 진술 등)가 필요하며 이를 타인에게 털어놓은 대화 내용도 충분히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우위의 위치에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료의 발언 등에 대하여는 우위성이 부정될 수는 있으니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