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현재 미사용 연차를 사용하는데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것도 직장내 괴롭힘 신고사유에 해당하나요?
-> 단순히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직장내괴롭힘 사유로 판단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해결방법이 될 것입니다.
B.또한 회사 직원의 행동(사무실에서 소리지르기.서류던지기 등)으로 인해 업무상의 불편을 느껴 고용주에게 2차례 정도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바뀐게 없었는데 이것또한 직장내 괴롭림 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굼합니다.
->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받은 사업주는 지체없이 조사 및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별도의 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사안을 보면 직장내괴롭힘으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C.위의 두사유로 인해 스트레스가 몸에 증상으로 나타나 한달가량 약을 먹고있는데 병원진단서와 의사소견서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적절한지 묻고싶습니다.
-> 의사소견서에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인과관계가 확인될 만한 내용이 기재되면 좋습니다. 다만, 의학적 판단이기에 이에 대한 구체적 답변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될 경우 신고후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다른직작으로 이직할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도 걱정이 됩니다.
->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을 받고 퇴사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며,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이직한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직 회사에서는 직장내괴롭힘 진정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A의경우 대화 녹음본을 가지고 있고 B의경우도 녹음을 했지만 다시 확인을 해봐야 하는 사항인데 두가지 모두 증거로 사용될수 있을지 또한 문의드립니다.
-> 직장내괴롭힘 사건 처리 중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증빙자료"입니다. 녹취본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이를 노동청 등에 제출하셔서 객관적 사실 입증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