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신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21. 03. 12. 09:37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서 3년간 근무하고 3월을 마지막으로퇴사 예정입니다. 상황설명을 글로 할 자신이 없어 A.B.C.D로 나누어 질문드립니다.

A.현재 미사용 연차를 사용하는데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것도 직장내 괴롭힘 신고사유에 해당하나요?

B.또한 회사 직원의 행동(사무실에서 소리지르기.서류던지기 등)으로 인해 업무상의 불편을 느껴 고용주에게 2차례 정도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바뀐게 없었는데 이것또한 직장내 괴롭림 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굼합니다.

C.위의 두사유로 인해 스트레스가 몸에 증상으로 나타나 한달가량 약을 먹고있는데 병원진단서와 의사소견서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적절한지 묻고싶습니다.

D.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될 경우 신고후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다른직작으로 이직할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도 걱정이 됩니다.

A의경우 대화 녹음본을 가지고 있고 B의경우도 녹음을 했지만 다시 확인을 해봐야 하는 사항인데 두가지 모두 증거로 사용될수 있을지 또한 문의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A 사유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B 사유는 질문자님에게 직접한 행동이 아니라면 이 또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021. 03. 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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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연차휴가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고용노동청 신고)

    직장내 괴롭힘에도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사내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때에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1. 03. 12.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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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현재 미사용 연차를 사용하는데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것도 직장내 괴롭힘 신고사유에 해당하나요?

      -> 단순히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직장내괴롭힘 사유로 판단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해결방법이 될 것입니다.

      B.또한 회사 직원의 행동(사무실에서 소리지르기.서류던지기 등)으로 인해 업무상의 불편을 느껴 고용주에게 2차례 정도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바뀐게 없었는데 이것또한 직장내 괴롭림 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굼합니다.

      ->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받은 사업주는 지체없이 조사 및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별도의 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사안을 보면 직장내괴롭힘으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C.위의 두사유로 인해 스트레스가 몸에 증상으로 나타나 한달가량 약을 먹고있는데 병원진단서와 의사소견서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적절한지 묻고싶습니다.

      -> 의사소견서에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인과관계가 확인될 만한 내용이 기재되면 좋습니다. 다만, 의학적 판단이기에 이에 대한 구체적 답변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될 경우 신고후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다른직작으로 이직할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도 걱정이 됩니다.

      ->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을 받고 퇴사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며,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이직한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직 회사에서는 직장내괴롭힘 진정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A의경우 대화 녹음본을 가지고 있고 B의경우도 녹음을 했지만 다시 확인을 해봐야 하는 사항인데 두가지 모두 증거로 사용될수 있을지 또한 문의드립니다.

      -> 직장내괴롭힘 사건 처리 중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증빙자료"입니다. 녹취본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이를 노동청 등에 제출하셔서 객관적 사실 입증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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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미사용신고는 가능할것이나, 괴롭힘인지여부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피해자분에 직접 그러한 행위를 한것이라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여부와 별론으로 스트레스및 신경쇠약이 해당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면 증거자료로활용가능합니다.

        4. 성립될경우 자발적퇴사의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문제삼을수 없겠지만, 이직시 불편하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상사의 경우 업무지시를 말로하지 않고 톡으로만 하는경우 등)

        5. 일대일 대화 녹음본이라면 증거능력이 있겠지만, 대화자 외 목소리가 녹음된 경우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2021. 03. 1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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