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페를 운영중입니다.알바가 주5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동의없이 종전의 근무일수를 사용자가 임의로 단축할 수 없습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상기 사유만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5인 미만이라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를 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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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임금 부분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전 금액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시급은 별도로 표기하시기 바랍니다.비과세 대상이더라도 임금에 해당하면 이를 표기해야 합니다. 명칭은 중요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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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금액만큼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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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못받은 주휴수당을 받게됐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로부터 주휴수당 전액을 지급 받은 후에 임금체불 사건을 취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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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입사시 그 주 주휴수당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에 월요일이 포함될 경우 첫 입사 주에는 월요일에 출근하지 못하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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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복리후생 규정 삭제 및 변경 방법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무효입니다.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이때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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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로금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회사가 제시하는 조건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계속근로를 제공하면 되며, 이를 이유로 해고한 떄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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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했는데 계속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떄는 1개월 간 출근의무가 있으나 출근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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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근로자(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이를 근로자에게 발급해 주어야 하며,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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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급여 작성시 기타급여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 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식대 20만원은 비과세급여로 구분하여 표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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