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들도 4대보험 가입하나요?
근로자들은 의무적으로 4대보험 가입이되잖아요.우리나라로 취업해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내국인처럼 4대보험가입이 필수인가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비자 유형 및 국적 등에 따라 4대보험 가입여부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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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합니다. 이 때, 고용승계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승계한 것이므로 전세금을 부담하기 위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사실이 있다면 고용승계 이후에도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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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퇴사 통보 했는데 괜찮을까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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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금품이 일시적/일회적 지급이 아닌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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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5일 퇴사일 말일인 경우에는 사대보험 및 미근무 일수 빼고서 총 급여가 얼마인가요?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280만원/30일*26일=2,426,670원(세전)" 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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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고 몇개월동안 받을까요?
1주간 소정근로시간 및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알 수 없어 구직급여일액이 얼마인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3,104원입니다.구직급여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대한 소정급여일수만큼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이상이라면 270일 동안, 50세 미만이라면 24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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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어서 20대에 다니던 회사인데 지금은
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으로서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바,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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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휴가를 무조건 연차 사용하라고 하는데..
하기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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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시 4대보험가입만 안되면 상관없나요?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직하고 있다면 회사의 허가 없이 겸업을 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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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회사에서 재량것 안줘도 되는
아닙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청구할 때는 이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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