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업체소속이면서 도급이면 원청회사랑 연락하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노무관련해 문의드립니다.파견업체소속이면서 도급이면원창회사랑 연락을 주고 받으면안되는건지 여쭤봅니다.예를들어 아주 사소한것예를들면 원청회사에 일하면서 일어난일인데 피부에 알러지가 났다거나 .이러이러해 그만두려고 하는데 여기서 일하는게 불편하시냐는 등 일상적인 대화수준의 업무적인건데 아웃소싱한테만 전달하랍니다.제가 원청회사한테 보낸 문자가원래는 스케줄근무로 3일 근무했다가원청회사한테 연락했다는 이유로 전주만 주 1일로 낮췄습니다,>> 상기 내용을 주고받은 사실만으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년퇴직을 연장하여 4개월 더 근무해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만 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4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고지 이렇게하면 무효일까요??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일에 따른 퇴사할때 총 급여가 궁금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당월 5일부터 말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월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얼굴 출근인증은 찍고 퇴근인증을 깜박하고 못찍은게 2번정도인데 급여에서 2일치 월급 삭감한다고 하는데 원래 그렇게 되는건가요..? 출근해서 일을 했는데 왜 인정을 안해주는 건지 ..
사규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근인증을 하지 못했더라도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화상과외 강사 프리랜서 계약 실질적 근로자 유무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자님이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문구가 있더라도 근로자성이 부인되지는 않으며, 실제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화상과외 업체 계약서 퇴사 통보 한달 전
이런 조항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퇴사통보를 했어도 한달 후에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잔여횟수를 다 끝내고 나가야 하는 건가요? >> 네, 그렇게 해석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특근 강요, 연차 사용관련 직장내 괴롭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기 메시지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입장에서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특근을 거부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만약, 이를 제한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 비로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는다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부당한 해고를 다투기 위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되며, 원직복직의 의사가 없다면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시 퇴사일과 연차 소진 방법 문의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휴(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