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질문드립니다. 답변주세요!!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일반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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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관련 권고사직 질문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권고사직의 대상 요건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번 답변과 같습니다.권고사직 시 어떤 위로금을 지급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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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3개월에 대한 해석 질문입니다 (ft. 연차 남았을 때)
연차휴가가 남아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잔여연차휴가일수와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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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려면 근로게약서상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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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정확히 방법이 궁금합니다.
차인지급액이 실 수령 하는 금액인가요?>> 네한데 어떤 사람은 차인지급액이 같고 어떤 사람은 훨씬 더 많은 차인지급액이 명시되어 있고 같은 사람도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세전금액이 동일하고 4대보험에도 동일하게 가입한 근로자는 실수령액이 동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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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사용시 최소 사용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단축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단축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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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 때 휴게시간도 야간수당을 지급하나요?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여기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05:00~06:00, 1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0.5시간만큼의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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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주5일근무입니다 월급이??
(12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20시간*0.5)*4.345주*9,860원= 3,341,653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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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어디까지 적용시켜야하나요?
금지된 차별적 처우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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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근로시 주휴수당 발생유무 궁금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1주로 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적어도 6.9.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퇴사하는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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