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기로 약정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연차휴가에 준하는 휴가로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을 때는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서 미작성 정확한 임금을 확정해주지 않을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화자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며 증거력이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 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점 참고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착오로 인한 무단결근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때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해야 할 것이지,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손해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 근로자 주 7일 모두 근무시 지급해야할 보수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는 연장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20만원/8시간*1.5*8시간*1일), 주 7일을 모두 근로한 때는 1일은 주휴일 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0만원/8시간*1.5*8시간*1일).
평가
응원하기
인원 감원으로 1명만 고용승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명 채용이 가능하나 나머지 1명에 대하여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로서 정당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근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많이회자되는데... 퇴근 후 받은 카톡 등이 업무 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시간 외 시간에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지시/명령한 사실 및 실제 근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미만) 근로계약서에 해고사항 없고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이라는 문구가 명시. 추후 해고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근율 80% 미만인 사원의 휴가발생일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병휴직을 포함한 1년간 연간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이 80% 미만인 때는 "15일*(연간 소정근로일수-상병휴직 기간 동안 소정근로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임금체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금 전액을 매월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는바,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령 자격 및 실업급여 계산하는 근무시간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 5인 근무한 때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2. "평균임금*60%"로 지급하는 바,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