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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나방231
빈티지한나방23123.02.27

계약서 미작성 정확한 임금을 확정해주지 않을시?

2월1일부터 사무실에 출근하고있습니다. 곧 한달이 다 되어가는 상황인데 계약서 작성은 계속 미루고있고 임금을 예를들어 이전에 얼마를 지급받았다 최소한 여기에는 맞춰 달라고 말했고 알겠다고만 대답한 후 금액을 확정해주지 않아서 계약서도 없고 금액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월급이 밀릴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에는 노동부에 신고를 하고자해도 구두로된 이야기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내일 대화를 하려고하고 이때 녹음을해서 이름을 말하거나 금액을 이야기하고 답변이 오가면 이것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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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실제 구두로라도 합의가 된 내용이라면

    잘 협의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녹음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하는 임금약정도 효력이 있습니다. 전화를 하여 특정임금에 대해 합의하는 내용을 녹취한다면 증거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화자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며 증거력이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 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점 참고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조건과 관련된 녹취록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밀릴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에는 노동부에 신고를 하고자해도 구두로된 이야기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내일 대화를 하려고하고 이때 녹음을해서 이름을 말하거나 금액을 이야기하고 답변이 오가면 이것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