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회사에 어떻게 정정 요청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4대보험 소급가입 및 이직사유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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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도 형사고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임금이 체불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체불사실을 지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정기관에 대해 국민이 사정을 진술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여 주도록 하는 행위인데, 임금체불에서의 '진정'이란 근로자가 사업주의 임금체불사항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관련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수사와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사건을 접수하면 피의자를 심문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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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계약기간 연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기간제법 제4조).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1.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2.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ㆍ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3.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강사, 조교의 업무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의 업무5.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6.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7.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8.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국공립연구기관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설 연구기관바. 기업 또는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사.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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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일 기준 근로계약서 등등 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그 날 퇴사일이 되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근로계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1개월이 지난 날을 퇴사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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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퇴사, 미작성 신고 등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하였더라도 실무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책임을 지기 어렵습니다. 2.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통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3.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일 뿐, 위 사실관계만으로 해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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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노농청 신고하기전 정확한 금액을 알고싶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주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였다면, 마지막 주에 월~금요일까지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주를 제외한, 2.27/3.6/3.13/3.20/3.27/4.3/4.10에 각각 주휴수당 1일분(총 7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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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이 그만두라고 하면서 권고사직처리를 못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바,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은 때는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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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움공제 중도해지시 근로자,기업 귀책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환급금은 공제부금을 적립한 이후 계약취소, 청약철회, 중도해지 된 때 지급되는 바, 기업사유로 중도해지된 때는 청년부담금 및 기업부담금(‘23년 이전 기업기여금)은 청년에게 지급하며, 정부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50~100% 청년에게 지급합니다. 반면에 청년사유로 중도해지된 때는 부담금을 적립 주체별로 지급하며(기업→기업, 청년→청년), 정부 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0~50%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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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방작계날 하루 전체가 공가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는 바, 이때, 필요한 시간이란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집행에 직접 소용되는 시간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시간(왕복시간, 사전준비시간, 사후정리시간 등)도 포함됩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향토예비군 소집에 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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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근로계약서, 야간수당, 퇴직금 등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는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3.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4. 네5.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할 때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5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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