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아르바이트 급여계산식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은 22시간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22/5= 4.4시간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22시간+주휴 4.4시간)*4.345주*12,000원= 1,376,496원(세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고와 다른 계약기간에 따른 질문사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근로조건이 아니며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비로소 확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기간이 2022.1.20.~12.31.로 정하여 2023.1.1.에 퇴사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상기 사유만으로 계약기간 중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2. 손해배상 청구하기 어렵습니다.3.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 법적으로 문제 있으므로, 취업규칙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5.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6.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산정서에 사인을해야만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 반드시 근로자의 서명/날인이 필요하다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서 서명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매년 진행되는 연봉협상에서 통보가 아닌 협상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보다 더 많은 성과를 냈다는 점, 앞으로의 업무 수행에 있어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 인상된 연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이 10일인데 못 받으면 어떠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처리가 되지 않아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2월 급여는 임금지급일인 3월 10일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용자는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우리나라에 비정규직 인원은 얼마나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인원 수까지는 알 수 없으나, 비정규직근로자의 비율은 2004년 37.0%를 기록한 이래 2018년까지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생이나 파산시 정규직근무차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한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는 자 등에 대하여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로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과는 무관하며,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외조부 요양으로 이사)원거리 출퇴근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의 경우, 부모의 연령·상태, 가족관계, 부모의 소득활동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양필요성을 판단(관할 고용센터에)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친족이 고령(65세이상인 경우)으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 부양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부양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진술서를 제출받아 판단하며, 거소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진술서 등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급중 하루만에 퇴사할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알리시어 추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위험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