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고와 다른 계약기간에 따른 질문사항
안녕하세요.
[상황]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은 1년씩 계약을 하면서 총 2년을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고에 있는 계약기간과는 달리 출근을 미뤄달라는 요청을 받아 실제 계약기간은 1년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ex) 공고된 계약기간: 2022.01.01~2022.12.31 / 실제 계약서 상의 계약기간: 2022.01.20~2022.12.31
[질문]
1. 2022.12.31 계약종료 후 그만둔다면 퇴직금은 수령할 수 없는건가요?
2. 2022.12.31 이후로 재계약을 하여 중간에 자진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공고된 실제계약기간과 다른 사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