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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황여새223
흡족한황여새22323.02.08
공고와 다른 계약기간에 따른 질문사항

안녕하세요.

[상황]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은 1년씩 계약을 하면서 총 2년을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고에 있는 계약기간과는 달리 출근을 미뤄달라는 요청을 받아 실제 계약기간은 1년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ex) 공고된 계약기간: 2022.01.01~2022.12.31 / 실제 계약서 상의 계약기간: 2022.01.20~2022.12.31

[질문]

1. 2022.12.31 계약종료 후 그만둔다면 퇴직금은 수령할 수 없는건가요?

2. 2022.12.31 이후로 재계약을 하여 중간에 자진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공고된 실제계약기간과 다른 사유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무기간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근로조건이 아니며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비로소 확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기간이 2022.1.20.~12.31.로 정하여 2023.1.1.에 퇴사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상기 사유만으로 계약기간 중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2022.12.31 계약종료 후 그만둔다면 퇴직금은 수령할 수 없는건가요?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2022.12.31 이후로 재계약을 하여 중간에 자진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공고된 실제계약기간과 다른 사유로)

    -> 중간에 자진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12월 31일 계약종료후 그만두게 된다면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 수령은 어렵습니다.

    2. 2022년 12월 31일 이후 재계약을 하여 자진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이 2022.01.20.~2022.12.31.인 경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022.12.31. 이후에 재계약을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자진퇴사를 할 경우, 이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처음에 공고된 실제 계약기간과 근로계약상의 계약기간이 상이하더라도, 근로자가 해당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이는 변경된 근로계약기간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사유로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