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황]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은 1년씩 계약을 하면서 총 2년을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고에 있는 계약기간과는 달리 출근을 미뤄달라는 요청을 받아 실제 계약기간은 1년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ex) 공고된 계약기간: 2022.01.01~2022.12.31 / 실제 계약서 상의 계약기간: 2022.01.20~2022.12.31
[질문]
1. 2022.12.31 계약종료 후 그만둔다면 퇴직금은 수령할 수 없는건가요?
2. 2022.12.31 이후로 재계약을 하여 중간에 자진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공고된 실제계약기간과 다른 사유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무기간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근로조건이 아니며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비로소 확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기간이 2022.1.20.~12.31.로 정하여 2023.1.1.에 퇴사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상기 사유만으로 계약기간 중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2022.12.31 계약종료 후 그만둔다면 퇴직금은 수령할 수 없는건가요?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2022.12.31 이후로 재계약을 하여 중간에 자진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공고된 실제계약기간과 다른 사유로)
-> 중간에 자진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12월 31일 계약종료후 그만두게 된다면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 수령은 어렵습니다.
2. 2022년 12월 31일 이후 재계약을 하여 자진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이 2022.01.20.~2022.12.31.인 경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022.12.31. 이후에 재계약을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자진퇴사를 할 경우, 이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처음에 공고된 실제 계약기간과 근로계약상의 계약기간이 상이하더라도, 근로자가 해당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이는 변경된 근로계약기간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사유로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