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근로계약 시 문의드립니다.

2020. 10. 30. 20:33

안녕하세요.

근로계약 2년으로 작성했는데 전 회사와 기준이 다른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전 회사의 경우 1년 기준으로 매년 12월 말 쯤에 근로계약서를 갱신했었는데 현 회사의 경우 2년 기준으로 작성을 하더라구요.

예를 들면 20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22년 10월 14일까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이 경우 최저시급은 올라가는데 연봉은 2년 동결인가요?

또 근로계약서에 연차, 퇴직금 관련 이야기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노무사님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

감사합니다 !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주지 않는다 하여 법 위반은 아닙니다.

  • 연봉제에 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마다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 2년 동결이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와는 달리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상기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에 대한 계약 내용이 없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30. 20: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이 2년으로 되어있으면 연봉협상을 할수도 있지만, 안하고 연봉동결을 할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반드시 연봉을 인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봉이 최저임금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상된 연봉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 연장근로수당 등이 근로계약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 지급받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적용되니, 근로계약서에 계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에 의해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2020. 11. 01. 10: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는 최초 입사시에, 그리고 근로조건 변경시에 작성하게 됩니다.

      2. 본인의 시급이 최저시급과 같거나 크다면,

      연봉을 동결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내년 최저시급과 비교해서 현재 시급이 더 적다면,

      21.1.1부터는 자동으로 내년 최저시급을 적용합니다.

      3.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휴가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당연히 적용합니다.

      참고하세요.

      2020. 11. 01. 16: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시급이 인상된다 하더라도, 현재 약정된 임금이 인상된 최저임금보다 높다면 임금을 더 올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신다면 퇴직금은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31. 18:1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근로계약은 2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유효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적법합니다.

          2년간의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임금이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으면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인상할 이유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에 관한 내용이 없을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2020. 10. 31. 00: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