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근무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2년 되는날이 26년 2월28일로 되어있는데 실제 입사일은 24년 2월 20일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 등 법적으로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근로계약 종료로 이해해야할까요?
2년이 넘으면 상시근로자로 간주되어 계약기간 만료처리가 불가하다고하여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기간제법 제 4조가 적용되지 때문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라도 2년을 초과하면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이 되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기간제법 제 4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2년을 초과해도 계약직 성질을 유지하기 때문에 2026.2.28까지 근무하고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4.2.20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한 경우 2026.2.28까지 계약기간이면 2년을 초과한 경우라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2026.2.28 퇴사할 때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정규직의 경우에는 권고사직 등 다른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로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노동법과 관련하여 무언가를 판단할때는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제
계약직 시작일 자체가 2월 20일이라면 2년 초과여부는 2월 20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은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2024년 2월 20일자로 입사하였으면서 계약이 2026년 2월 28일에 종료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기간제법 상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서상의 날이 아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기산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24년 2월 20일이고 2년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한 것이라면 26년 2월 19일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하여야 합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사용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4.2.20에 실제 입사하여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24.2.20.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은 26.2.19.이 됩니다. 고용보험 취득일이 24.2.29. 이후로 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2년이 초과하여 근로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시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하도록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