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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하면 계약 기한이 없는 근로계약을 ?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2년이상 근무하면 근로계약의 기한을 정하지 않는 근로계약을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약 60세가 되어 정년 퇴직한 직원을 재고용 하는 경우에도

2년 이상이 되면 계약 기한이 없는 근로 계약을 해야 하나요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는 2년 을 초과 하여 근로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만55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기간제법상 2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 55세 이상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계속 고용할 수 있습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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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 초과 계약 시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다만 예외로서 고령자 55세이상 채용시 적용되지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60세 이상 고용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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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55세 이상인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4호: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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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60세 고령자의 경우에는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관련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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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당시 만 55세를 초과하였다면 기간제법 상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간제법에서 근로계약기간 제한의 예외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년 퇴직한 직원을 채용하고, 그리고 그 근로자가가 60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하는 계약직 계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