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하면 계약 기한이 없는 근로계약을 ?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2년이상 근무하면 근로계약의 기한을 정하지 않는 근로계약을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약 60세가 되어 정년 퇴직한 직원을 재고용 하는 경우에도
2년 이상이 되면 계약 기한이 없는 근로 계약을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는 2년 을 초과 하여 근로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만55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기간제법상 2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 55세 이상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계속 고용할 수 있습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 초과 계약 시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다만 예외로서 고령자 55세이상 채용시 적용되지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60세 이상 고용문제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55세 이상인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4호: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60세 고령자의 경우에는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관련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당시 만 55세를 초과하였다면 기간제법 상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간제법에서 근로계약기간 제한의 예외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년 퇴직한 직원을 채용하고, 그리고 그 근로자가가 60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하는 계약직 계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