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1년 마다 새로 계약시, 만 55세가 도래하면 기간 제한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계약직 근로자와 1년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제 2년이 되었습니다. (만 55세 미만)
다음 해 계약시 해당 근로자가 만 55세가 된다면 고령자에 해당하여
기간 제한 없이 계속 계약할 수 있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령자에 대한 근로계약기간의 제한은 55세 이후에 입사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년의 근로계약기간 제한이 적용됩니다.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만 55세가 아니었다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무기계약으로 간주됩니다.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 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할 것임.(고용차별개선과-148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만 55세 이상)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 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 예외라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