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홍종현 윤지온 대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그윽한황여새224
그윽한황여새224

계약직 1년 마다 새로 계약시, 만 55세가 도래하면 기간 제한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계약직 근로자와 1년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제 2년이 되었습니다. (만 55세 미만)

다음 해 계약시 해당 근로자가 만 55세가 된다면 고령자에 해당하여

기간 제한 없이 계속 계약할 수 있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령자에 대한 근로계약기간의 제한은 55세 이후에 입사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년의 근로계약기간 제한이 적용됩니다.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만 55세가 아니었다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무기계약으로 간주됩니다.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 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할 것임.(고용차별개선과-1482)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만 55세 이상)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 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 예외라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