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 기간 중 만 55세가 된 근로자 문의 드립니다.
만 53세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셔서 2년 계약 만기 전 만 55세가 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2년 계약 종료 후에 재계약 진행 하려고 생각 중인데
만 55세 이상이기 때문에 계속 계약직으로 계약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 55세 이상이고 재계약 시점에 계속 근로 기간이 2년 이하이면 기간제법 예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재계약 시작일은 2년이 초과한 날이지만
재계약을 하는 시점은 2년이 초과하기 전에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계속 근로 기간이 2년 이하라고 보고 계약직으로 재계약을 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 22년 10월 1일 입사 24년 9월 30일 계약 만료 (24년 5월 1일 만 55세가 됨)
24년 10월 1일 ~ 25년 4월 30일까지 계약직으로 계약 연장이 가능한지 (계약서 작성은 9월 1일에 한다고 가정)
24년 10월 1일 ~ 무기계약직으로만 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