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이렇게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 관계만으로 퇴직금 산정을 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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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직 비자발적 퇴사, 해고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을 2년을 초과하여 체결한 때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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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3달후 폐업하면 채당금 3개월치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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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만55세 이상 퇴직금 정산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인 바, 정년으로 근로계약이 단절된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등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고용된 기간부터 새로이 기산합니다. 한편, 촉탁직 등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되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관행이 있고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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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소급가입 하려고하는데 가능한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은 3년간 소급적용이 가능하므로, 동 기간 내에 성립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성립일로부터 소급하여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2.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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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시 직전 연봉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봉 등 월급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 연봉 수준 등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지 않는 한, 노사 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3. 구두계약 또한 근로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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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월급 얼마입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2.5시간+주휴 6.5시간)*4.345주*9,620원= 1,630,157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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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종결 후, 회사에 추가로 병가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요양기간이 종료된 후 근로자는 회사에 복귀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 등이 있다면 이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병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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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운영악화로보너스가1/3로감액으로퇴직시실업급여청구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동의 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변경되어 2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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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하면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겸직 사실을 회사에 알리시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상 사용자가 겸직 여부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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