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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운영악화로보너스가1/3로감액으로퇴직시실업급여청구가능여부

4~5년전부터회사가어렵다며고용계약변경도회사가일방적으로400%인보너스를점차줄이더니지금100%만지급받고있습니다곧좋아져보너스정상지급되겠지하는희망으로계속다니고있는데회사사정은나아질기미가안보여자의퇴직할경우실업급여청구가능한가요

혹시몇년동안낮은보너스로회사계속다닌게피고용인의묵시적동의로간주되어자의퇴직시실업수당청구할수없는지도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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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 변경에 근로자가 동의했을 경우에는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삭감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묵시적 동의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변경되어 2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단순히 보너스가 낮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자진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