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로 인하여 급여 30% 삭감 시 퇴직금 문제 궁금사항?

2019. 04. 22. 21:34

지난 회사의 경험담인데 갑자기 급격하게 궁금해졌습니다.

재작년부터 조선경기 악화로 인하여 전에 다닌 회사에도 구조조정 바람이 불었죠..ㅠㅠ

결국 망했지만

인원조정 외에 급여30%를 삭감한다고 해서 모든 직원들 동의를 했습니다.

단 퇴직금 책정시 마지막 급여 기준으로 3개월치 평균 급여로 책정하는것으로 알고 있어서 추후

회사가 문을 닫거나 그러면 체당금등으로 퇴직금을 받으려면 30% 삭감 전 급여로 신고를 하는 조건으로

전직원 30% 삭감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결국 자금난 견디지 못하고 6개월 후 문을 닫았습니다.

2년 근무를 하였고 총 6개월치 급여를 받지 못했는데

체당금을 받으려고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려니 회사에서 30%삭감된 급여로 세무서에 신고가 되어서

30% 삭감전 급여로 퇴직금 및 밀린급여 산정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런경우 다른 방법이 없는지요. 회사의 입장이 맞는것인가요?

물론 회사가 양심이 있어서 회사 소유의 아파트를 매각해서 다 받긴 하였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퇴직금은 세무서 신고금액과 무관합니다.

2.퇴직금은 세무서 신고금액, 4대보험 신고금액과 무관하게 최종 3개월의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3.삭감동의를 할 때 얼마를 신고하는 조건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은 삭감전 임금으로 정상적으로 계산해서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신고를 적게 하더라도 막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합의를 한다면 고용노동청에서도 합의서 내용대로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04. 23.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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