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가 허위작성되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첨부된 자료가 깨져있어 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명확핫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까지 일급에 포함하여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그 미달한 차액만큼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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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득이 감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 동의없이 임금수준이 20% 이상 삭감된 상태에서 근무한 때에 한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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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사유로는 크게 경영상의 이유(사용자 사정)로 인한 것과 근로자의 귀책사유(비위행위)에 따른 권고사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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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 중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재산이 있는 상태라면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은 금원 및 사용자가 지급한 금원을 초과한 나머지 금원을 압류 등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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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만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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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부양가족 등재시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부양자 등록은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회사를 통해 신청하시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신분증 지참), 팩스 접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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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로 회사를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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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명절연휴 휴무는 연차사용 차감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가 있다는 것은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설 당일 뿐만 아니라 설 전날, 설 다음 날, 대체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설 연휴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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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량휴업일 주휴수당 및 휴업일 수당 제공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을 휴무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평균임금의 70% 이상), 1.2.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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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고용보험이 상실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퇴사를 인정하는 바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했다는 것은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한 것으로 보아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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