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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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없는 근로자의 유급휴일 중복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1(신정) 등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이때,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친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주면 되므로,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지 못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휴일이므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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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바1, 알바2 모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알바1에게는 "16/5*10,000원= 32,000원"을, 알바2에게는 "15/5*10,000원= 30,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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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의무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1.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1.5*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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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시 전직장의 기간 합산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3항).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B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 7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피보험기간은 9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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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프로젝트 직원 인건비 미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는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수당이 아닌 한, 1개월을 도과하여 지급한 때는 정기불 원칙 위반으로서 임금체불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노사간의 합의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임금체불입니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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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계산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최초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원천징수하면 되고,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일할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1.1.~1.2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1,634,000원/31일*21일= 1,106,903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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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에 오전10분 오후10분 휴식시간은 안지켜도 사업주는 법에 어긋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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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자가 만근 개념 문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임의적으로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이 때는 1년간 소정근로일수 중 80% 이상 출근하여야 합니다. 2. 병가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결근으로 보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월에 개근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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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추가보상 및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사평가가 지극히 주관적이고 평가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절차를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연봉이 삭감되지 않은 한, 이를 이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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