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계산법 궁금합니다!
상용근로자로 쭉 근무 중이고
이번 달 중도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1/1-1/21 일을 하게 되면 (주6일 근무 총 18일)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한 달 치를 내고
고용보험만 일할 계산 하면 되나요?
세전 1,634,000원 받는데 일할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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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퇴사 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별 보험료를 일할 계산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퇴사 시 사용자는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또한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며, 별도로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최초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원천징수하면 되고,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일할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1.1.~1.2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1,634,000원/31일*21일= 1,106,903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