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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벌새54
잘난벌새5423.01.02

4대 보험 계산법 궁금합니다!

상용근로자로 쭉 근무 중이고

이번 달 중도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1/1-1/21 일을 하게 되면 (주6일 근무 총 18일)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한 달 치를 내고

고용보험만 일할 계산 하면 되나요?

세전 1,634,000원 받는데 일할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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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퇴사 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별 보험료를 일할 계산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퇴사 시 사용자는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또한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며, 별도로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최초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원천징수하면 되고,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일할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1.1.~1.2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1,634,000원/31일*21일= 1,106,903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