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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깔끔한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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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조금 넘게 근무한직원 4대보험 질문드립니다.

10월3일취득 10월급여 4대보험 공제 X 급여 200
11월9일 퇴사.. 일할계산 20만원 이럴땐 4대보험 공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며, 건강보험료는 당해 연도에 지급한 총보수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국민연금은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며, 별도로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료의 기준에 대하여는 각 보험의 근거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퇴사 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0월 급여는 고용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고 지급하며, 11월 급여는 고용보험료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월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