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관리직 사원들은 노조가입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가입범위에 해당되는 노조법상 근로자는 직종을 불문하고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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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툴 메세지 내용 열람 가능 및 개인 메세지 명예훼손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 또는 열람할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https://privacy.kisa.or.kr/, 국번없이 118)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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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단기 알바도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5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퇴사하는 것이라면 첫번째 주에 발생한 주휴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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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3.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4. 사용자가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정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5.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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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사 지원할 때 애매한 규정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모집요강 또는 채용기준은 기관마다 자체적으로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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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근무조건 변경, 임금체불에 해당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종전 임금수준보다 20% 삭감한 임금을 지급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삭감 전 후의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및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3.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라 특정 사업에 참여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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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보통 기본금으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수당은 기본급이 아니라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사용자는 이 둘 중 어느 하나의 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주로 통상임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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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수당 정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해당 규정이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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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외국지사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도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내 본사에서 관장하는 해외지점이나 공장의 경우 국내에서 파견된 근로자는 물론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도 국내법을 적용을 받습니다(법무 810-14152, 196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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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로 인해 골프장 휴장이 되면 다음달 휴무, 연차를 당겨서 쉬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를 말하며 천재지변/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기타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외적인 사정과 통상 사용자로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경영위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자연현상 등에 의해 휴업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이며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휴업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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