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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창백한딩고122

창백한딩고122

2주 단기 알바도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어플로는 이게 맞는 것인지 자세히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금토일 금토일

일 8시간 주 24시간 총 48시간 일했는데

주휴가 1번 발생하나요 2번 발생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퇴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9일까지 계속된다면 주휴수당이 2일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5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퇴사하는 것이라면 첫번째 주에 발생한 주휴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집니다. 2번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