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신청후 빨리처리를 안해줘서 생기는 불이익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 한, 이직할 회사에서 4대보험에 가입할 조건으로 올해 안까지 취업하도록 요구한 때는 해당 회사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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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에서 재검이 나왔는데 회사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강검진을 실시하기만 하면 되므로, 재검의 결과를 회사에 통보할 의무도 없으며, 재검에 따른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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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개월 근무 퇴사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26일*8시간*4일/40시간*8*10,367원= 1,725,07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최초입사일인 2022.3.1.부터 1년이 되는 2023.2.28.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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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입버릇 처럼 수시로 직원들에게 일 제대로 못하면 재계약 때 자르겠다고 하는 말 갑질이나 괴롭힘에 들어 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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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에 2시간근무하고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조퇴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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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퇴직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나, 공무직은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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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자의 통상임금 높일수있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야간근무자는 주간근무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적으므로 통상임금인 기본급이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이 아닌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기본급화 하도록 요구하시면 통상임금이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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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강제로 연차를 쓰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사용시기를 정한 것이 아닌 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 또는 상회한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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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중 퇴사하면 산재신청 경비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퇴사여부와 상관없이 공단이 승인한 요양기간에 대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계속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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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는 그 달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발생한 달에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월에 2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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