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가 강제로 연차를 쓰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연차문의드립니다. 파견근로로 병원에서 근무중인데 12월말 계약만료입니다. 파견회사와 불화가 있어 더는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어 재계약 하지않고 12월 계약만료기간까지 다닐 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연차가 현재 10개 남아있는데 파견회사에서 10일을 연차처리한다고 10일을 제외한 기간까지 나오라는데 당사자인 저는 남은연차를 쓰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파견회사에서는 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고 본인들은 그렇게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이런경우는 실업급여도 못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