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중인 근무자가 주 52시간을 초과 해서 근무시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이미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였기 때문에 법 위반 전으로 돌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추후에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및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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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미지급 관련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회사의 관련서류에 서명하여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거나, 근로자에게 개방된 사이트에 등재하는 등의 방법은 서면명시의 방법에 해당하지만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거나, 회사가 증명하는 문서를 제공하거나, 근로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에 등재하는 후속조치가 있어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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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퇴사한다고 말씀 드렸는데 혹시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장이 답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직을 수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차 사용자의 의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2.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3.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4. 사용자가 퇴사처리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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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근무시 계약기간을 못채울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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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없는 직원이 직원들 몰래 조사해서 직원들을 감시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CCTV로 질문자님을 감시하는 행동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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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내 사관이동으로 급여가 적어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관이동이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전적을 말하는 것이라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전적을 시킨 경우 부당전적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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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승인없이 이루어진 연장근로 수당 지급여부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기 절차를 무시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한 때는 연장근로로 볼 수 없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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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사측의 허위 신고의 가능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허위로 퇴사신고를 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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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실업급여 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재 취업한 회사 이전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없다면, 해당 회사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 2개월 정도는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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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근로자 건강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가입대상자는 해당 업체에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포함) 이상이어야 하므로 해당 직원은 건강보험 가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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