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근무 하고도 퇴지금을 탈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 사유를 불문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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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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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고있는데요,개인사업자 폐업신청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폐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을 증명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으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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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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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창립기념일은 법적으로 휴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창립기념일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이 아니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취업규칙 등에 회사 창립기념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그 날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므로 출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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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탁드립니다. 제발요ㅠ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신고는 건강보험을 제외한(퇴사일로부터 14일) 나머지 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날의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따라서 9월에 퇴사한 때는 적어도 10월 15일까지는 상실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종전 회사에 상실신고를 했는지 다시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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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중 알바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거나 취업한 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구직급여 수급 중에 취업한 때는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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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근무 추가근무금액은 또 월차수당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무일인 금요일에 4시간 근로 시 "4시간*1.5*9,160원= 54,96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31/40*8*9,160원= 56,792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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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임금체불 받을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노동청에 진정했으므로 기다려 보시기 바라며,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건 해결에 의지가 없다면 감독관을 변경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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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월급보다 상여금이 많은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정기상여금의 산정주기와 지급주기가 모두 매월인 경우(예: 매월 220만원을 상여금으로 지급한다)는 최저임금법 제6조의2 개정과 관계없이 이미 최저임금 산정에 전액 포함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100% 전액이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여금을 매월 22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명목상 상여금 계정으로 지급하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 기본급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상여금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과세대상이므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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